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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30 2014노4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않은 처와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2014. 3. 21. 음주 및 무면허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마주 진행하던 차량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하였으며, 위 범행으로 기소되어 2014. 6. 19. 원심법정에서 재판을 받고도, 바로 다음날인 2014. 6. 20. 또다시 음주 및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2014. 6. 3.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원심에 제출하였음에도, 재판받은 바로 다음날 다시 범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