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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03 2018가단4782

사해행위취소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D법상 신용보증업을 영위하는 특별법인인데, C가 E조합에서 2건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15. 4. 1. 보증금액 25,500,000원, 보증기간 2015. 4. 1.부터 2020. 4. 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 및 2015. 9. 21. 보증금액 59,500,000원, 보증기간 2015. 9. 21.부터 2020. 9. 21.까지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이하 순서대로 제1, 2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2) C는 E조합과 체결한 주계약을 약정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E조합은 원고에게 제1, 2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금을 청구하였다.

(3) 원고는 2018. 6. 28. E조합에 제1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7,153,991원을, 제2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63,249,063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각 대위변제금에 손해금 및 미수보증료 등을 합하여 C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8차전2302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춘천지방법원은 2018. 8. 6. “C는 원고에게 91,504,976원 및 그 중 90,403,054원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 연 12%,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8. 8. 8. C에게 송달되어 2018. 8. 23. 확정되었다.

나. C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처분 및 등기 (1) 피고와 C는 재혼한 부부사이였는데,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28.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7670호로 2017. 8. 23. 증여를 원인으로 C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별지 목록 기재 4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7. 춘천지방법원 인제등기소 접수 제8705호로 2017. 9. 26. 증여를 원인으로 C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