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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4.19 2017가단7385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930,900원 및 이에 대한 2017. 4. 10.부터 2018. 1.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는 금호석유화학으로부터 KCD1511/KKPC A-Project 관련 공사를 도급받은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광영이엔씨로부터 분할설립되어 주식회사 광영이엔씨의 사업 관련 권리의무를 승계한 회사이므로, 이하에서는 구분하지 않고 ‘피고’라 한다). 나.

원고는, ① 2016. 3. 28. 피고와 Activated Carbon Filter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그 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추가 주문이 이루어진 물품까지 모두 공급하였고, ② 2016. 4. 21. 피고와 TEFLON LINED PIPING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납품을 완료하였으며, ③ 2016. 8. 30. 피고와의 PFA Lined Valve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에 따른 납품도 완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계약’이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① 이 사건 제1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중 25,960,000원 및 피고 요청에 의하여 추가로 공급한 물품대금 13,750,000원, ② 이 사건 제2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중 26,400,000원, ③ 이 사건 제3계약에 의한 물품대금 8,820,9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원고가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던 중 2017. 4. 10.자 만기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부도처리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금 물품대금 합계 74,930,900원(= 25,960,000원 13,750,000원 26,400,000원 8,820,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자백간주 판결,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은 후 형식적인 내용의 이의신청을 하였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