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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5 2015노49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손괴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평소 앓고 있던 정신 질환을 적절하게 치료하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1주일 사이에 두 차례에 걸쳐 같은 주점에서 영업을 방해한 점, 영업을 방해한 시간이 짧지 않은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