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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1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99. 7. 23. 같은 법원에서 주거침입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5. 6.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6. 9. 2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범죄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2. 18. 02:00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가게에 이르러, 출입문 옆 유리를 주먹으로 부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철제 금고 1개와 금고 속에 들어 있던 현금 30만 원을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4. 29. 02:1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시가 합계 7,448,800원 상당의 물품을 가져가거나, 가져가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이하 ‘증거목록’이라 한다) 1~13, 15~20, 22~24, 27~45, 50~72번

1. 판시 전과 : 증거목록 47, 48번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단기간에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31조 제1항, 제330조, 342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고, 생계형 범죄인 점 등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ㆍ누범절도 > 제1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