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9. 13:50경 C BMW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에 있는 서면교차로를 롯데백화점 쪽에서 전포동 밀레오레 쪽으로 진행하던 중,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는 속칭 ‘끼어들기’ 신호위반을 하였다.
이를 목격한 부산진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장 D(33세)는 부산 부산진구 E에 있는 ‘F’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은 교통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신분증을 제출받아 PDA단말기로 통고처분 스티커를 작성한 후 피고인에게 서명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D에게 “내가 무슨 끼어들기를 했냐, 씨발놈, 이 새끼, 저 새끼.”라며 욕설을 하였고, D가 동료 경찰관의 도움을 요청한 후 위 BMW차량 운전석 창문틀을 잡고서 피고인 차량의 진행을 제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BMW차량을 그대로 출발하여 D를 차량에 매단 채 약 10m 정도 끌고 가다가 그대로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D의 교통법규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악 우측중절치 및 측절치 파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소견서 및 진단서, 피해자 상태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 2, 5, 6,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4조 제2항 전문, 제1항, 제136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권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