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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1.30 2012나19347

총장지위확인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8. 3. 1.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C대학교의 식품영양과 교수로 임용된 후, 2010. 5. 1.부터 위 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 법인의 D 이사장에게 ‘원고는 개인적인 사유로 C대학교의 총장직을 사임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이에 피고 법인은 2011. 3. 14. 이사회 의결 및 2011. 3. 21. 교원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면직하고, 2011. 3. 23. 원고에게 면직처리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 법인의 정관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36조 (임면) ① 이 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대학교육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임기 중에 해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정수의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2.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8호증, 을 제2,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총장 및 교수 지위 확인청구 1) 원고가 2011. 2. 28.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사직하려는 내심의 의사가 없이 피고 법인 설립자의 아들이자 당시 피고 법인의 기획조정실장인 E의 전횡에 대한 항의 및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한 것으로서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2) 설령 원고의 2011. 2. 28.자 사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