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별지 청구서에 기한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인 E와 피고 C의 딸인 피고 D은 2011. 1. 3. 혼인신고를 마치고, 그 사이에 자녀가 1명(F, G생)이 있었는데, E가 원고들이 운영하는 물류회사의 해외 근무를 하는 과정에서 2014. 6.경부터 별거에 들어가는 등으로 부부 간의 갈등이 심화된 끝에 2018. 6. 28.경 E가 제기한 본소 및 피고 D이 제기한 반소에 터 잡아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E는 피고 D에게 F에 대한 과거 양육비 2,160만 원과 2016. 9.부터 F이 성년에 달하는 날까지 매월 8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드단203926, 수원지방법원 2017르2972(본소), 2018르881(반소)]. 나.
피고들은 E가 양육비의 지급을 지체하자 2018. 7.말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들의 사업장을 찾아 원고들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독촉하고, 별지 청구서 기재와 같이 예단비, 혼수비, 종자돈 등의 지급을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원고들에게 보내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은 양육비는 E가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예단비 등 나머지 금전에 대하여도 원고들의 반환의무를 인정할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피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고 있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위 각 지급채무의 부존재확인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각 채권이 존재한다면서 다투고 있다.
나. 판단 1) 금전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들이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자인 피고들이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입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등 참조). 2) 우선 원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