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03 2016노10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가 노래방 불법영업을 하고 있음을 빌미로 이를 경찰에 신고할 것 같은 태도를 취하여 결제한 노래방비 30여만 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나, 갈취하려던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공범인 망 C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