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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03 2020고단27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21. 2:45경 인천 남동구 B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혈중알코올농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운전거리가 비교적 길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