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7 2016가단236981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1993. 2.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산업기반기금 명목으로 금원을 대출하였던 사실,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경 피고 회사에 대한 위 대출금 채권을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양도하였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4320호로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 피고 회사에 대하여는 '452,257,071원 및 그중 152,768,658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 B에 대하여는 패소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 사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11. 4. 26. 피고 회사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다시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일부 청구로 구하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6. 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는 이미 청산되었고 소멸시효도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법인은 청산종결의 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은 때에는 그 한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4320호로 피고들에 대한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3. 2. 피고 회사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소멸시효가 중단되었으며 위 판결 확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이전인 2016. 2. 23.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