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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26 2016노4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 G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은 다음 피해자 G의 구강에 성기를 넣으려 다가 미수에 그치고, 장애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 K을 간음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 G 측과 합의하고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K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2호( 피해자 G에 대한 유사 강간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5 조, 제 7조 제 5 항, 제 2 항 제 1호( 피해자 G에 대한 유사 강간 미수의 점),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 1 항( 피해자 K에 대한 간음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과 죄질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G에 대한 유사 강간으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