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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4.04 2012고단149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9.경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헬스기구 판매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 주변에 파산된 회사의 물건을 구매해서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는데, 3,000만원을 빌려주면 그 사람을 통해서 20~30%의 수익을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18. 차용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9. 8.경 경기도 평택시 F아파트 404동 202호 위 피해자의 집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더 빌려 달라. 그러면 파산된 회사의 물건을 구매해서 되팔아 수익을 내는 사람을 통해서 20~30%의 수익을 내 주겠다. 그리고 원금은 1년 후에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개인채무를 변제하거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도이었고,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약 3,000만원 정도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8. 18.경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인 E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