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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02 2014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3. 초순 창원시 진해구 C아파트 정자에서, 피해자 D(여, 70세)에게 “너 옛날에 술장사하지 않았냐! 그때 나하고 많이 잤지 않았냐! 씨발년아! 개년아!”라고 고함을 지르며 손에 쥐고 있던 나무막대기로 피해자의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5. 오전 술에 만취하여 창원시 진해구 E에 있는 F에 찾아가, 근무 중인 사회복지사인 피해자 G(34세)를 비롯한 성명불상의 여직원들에게 “씨발년아! 여기서 뭐하노! 이 새끼들, 뭐하는거야!” 등의 고함을 질러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사회복지업무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4. 8.경 제1항 기재 아파트 109동 계단에서 같은 동 주민인 피해자 H(여, 84세)과 마주치자, 별다른 이유 없이 “씨발년아! 죽고 싶나! 죽을래!” 라고 윽박질러 피해자를 협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1.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ㆍ유인) 피고인은 2014. 11. 26. 저녁 무렵 술에 취해 제1항 기재 아파트 앞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있던 중, 귀가를 위해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 I(15세)를 발견하고 피고인 옆으로 불러 앉혔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잠시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쥐어박은 후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했고, 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그 뒷덜미를 밀면서 피고인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9동 109호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이어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