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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5.18 2016고합2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공단 여수지사의 과장이고, 피해자 D( 여, 18세) 는 위 여수지사에 인턴사원으로 취업한 고등학교 3 학년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6. 10. 27. 19:20 경 여수시 E에 있는 F 식당에서 회식을 핑계 삼아 피해자와 단 둘이 저녁식사를 한 뒤 피고인 소유의 G 쏘나타 조수석에 피해자를 태우고 운전하여 가 던 중, H를 지날 무렵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손을 잡아 만지고 바람을 쐬러 가 자고 하면서 차량 진행방향을 돌려 피해자를 여수시 I에 있는 J 해수욕장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9:51 경 위 해수욕장에 도착하자 K 옆 방파제 공터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피해자를 내리게 한 뒤, 춥다고

하며 그만 돌아갈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추워 그러면 내가 따뜻하게 해 줄게 "라고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를 정면에서 껴안아 피해자의 옆구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볼을 잡아 강제로 입을 맞추었다.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좌우로 돌려 피하고 "이 상해요, 제발 가요 "라고 말하면서 차량 쪽으로 도망치자 다시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의 뒤쪽에서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