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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3.23 2015가단10815

임대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966,164원 및 그 중 36,960,000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 피고와 사이에, 당진시 B건물 N동 1층 103호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입점지정일로부터 24개월, 월 차임을 308만 원(매월 1일 선납)으로 정하되, 피고가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차임을 지급하는 경우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 15%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4. 9. 1.경 위 상가에 입주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2014. 12. 이후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4. 12.부터 2015. 11.까지 기간 동안 미지급한 차임 및 연체료 합계 39,966,164원 [= 차임 3,696만 원(= 308만 원 × 12개월) 연체료 3,006,164원] 및 그 중 차임 3,696만 원에 대하여 2015. 12. 1.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