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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14 2020노576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넘어뜨린 다음 수 분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려 심각한 상해를 가한 것으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에게 가한 유형력의 정도, 범행방법의 잔혹성,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 부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대단히 무겁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당일 발생한 것으로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당 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