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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105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9.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되어 인천 남동구 소래로 633에 있는 인천광역시 남동 구청 건축과에서 복무 중이었다.

피고인은 2011. 9. 28.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3 일간, 2011. 10. 4.부터 같은 달 7일까지 4 일간, 2011. 10. 10.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5 일간, 2011. 10. 17.부터 같은 달 21일까지 5 일간 위 근무지에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고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경위서

1. 각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1. 일일 복무상황 부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