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1279』 피고인은 2014. 3. 21. 15:44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엿 하나만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오랜 외상으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인근 고물상에서 망치(길이 약 37cm)를 가지고 온 후 위 슈퍼마켓 외부 출입문 유리창(가로 약 50cm, 세로 약 1m 50cm) 6장을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수리비 시가 합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014고단2274』 피고인은 국가 보조금 이외에 달리 수입원이 없어 보조금을 생활비로 사용한 후 사용할 금원이 없게 되자 술을 마시기 위해 피고인 집 근처에서 E슈퍼를 운영하는 피해자 D가 연로하고, 그 남편인 F 또한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워 위 슈퍼에서 술을 가져가더라도 피해자가 달리 대항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위 슈퍼에서 술을 가지고 가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7. 3. 1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슈퍼”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6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3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7. 4. 13:1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7. 5. 05:00경 위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2,400원 상당의 “장수 막걸리” 2병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2014고단2437』 피고인은 2014. 7. 4. 18:00경 의정부시 G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슈퍼’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냉장고에 있던 시가 2,400원 상당의 막걸리 2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