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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2 2015가단25302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5. 26.부터 2017. 1. 12...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 피고의 이 사건 대여금 반소 청구는 원고의 본소인 약정금 등과 청구원인이 동일하지도 않고 대상, 발생 원인에 있어서 주된 부분이 공통되지도 않아 견련관계에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본소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우려도 있으므로, 피고의 반소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C과 사이에 임대차계약 기타 어떠한 계약관계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통영시 D 상가 102호(일명 E호프점, 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은 2012. 7.경 아니라 2년 전인 2010. 8. 12. F이 C으로부터 임차한 것인바, 원고는 이행청구권자가 아니므로 원고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나. 판단 1) 원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에 의하면 반소청구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여야 하고,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하는바, 본소와 반소청구의 목적물 또는 발생 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으면 본소와 반소청구는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2다60374(본소) 등 판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임대차 또는 임차권의 양도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위 계약의 이행을 구하거나 이 사건 주점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정산에 관한 것인 점, 원고는 이 사건 반소 청구인 대여금 청구에 대해 차용금이 아니라 이 사건 주점의 권리금으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반환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본소와 반소청구의 발생 원인에 사실상 공통되는 점이 있다고 보이고, 이 사건 소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