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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18.04.26 2017가단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서귀포시법원 2008가소889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8. 12. 11. 이 법원 2008가소8898호로 ‘원고는 피고에게 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원고는 피고가 위 판결에 기하여 제주지방법원에 2017타채258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자, 피고의 남편인 C과 사이에 원고가 1,000만 원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 잔액 전부를 감면하여 채무종결(완제) 처리해 주기로 약정하고, 위 합의에 기하여 2017. 6. 23., 2017. 7. 21. 합계 1,000만 원을 피고 측에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판결에 기한 채권은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