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 청구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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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가. 원ㆍ피고 토지의 분할 1) 원고는 경남 창녕군 D 전 2,67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의 2,678분의 912 지분을, 피고는 나머지 2,678분의 1,766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2)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가단314호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공유물 분할을 청구하였고, 위 법원은 2018. 6. 27. 원고는 위 E 전 912㎡(이하 ‘이 사건 원고 토지’라고 한다)를, 피고는 이 사건 피고 토지를 각 소유하는 것으로 현물분할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하였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ㆍ피고 토지와 통행로의 현황 1) 이 사건 피고 토지는 별지1 도면 표시 12 내지 17, 1을 연결하는 부분이 공로에 접하여 있고 이 사건 통행로의 출입구 부분(별지1 도면 표시 13, 14를 연결하는 부분)을 통하여 곧바로 공로로 출입할 수 있다. 2) 이 사건 피고 토지와 이 사건 원고 토지의 경계선인 별지1 도면 표시 6, 7, 8을 연결하는 부분에는 피고가 설치한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원고 토지의 나머지 경계 부분과 공로 사이에는 별지2 도면과 같이 타인 소유 토지들이 있다.
3) 제1심 감정 결과 이 사건 통행로의 폭은 2m로 측량되었으나, 통행로 중간에는 별지1 도면 표시 8 내지 11을 연결하는 선을 따라 축대가 설치되어 있어 실제 통행로로 이용할 수 있는 폭은 1m 40cm 정도이다(바깥쪽 60cm 부분, 즉, 별지1 도면 표시 8 내지 11을 연결하는 경계선은 축대 바깥에 위치해 있고, 안쪽 1m 40cm 부분과 높이차가 있어서 통행로로 이용할 수 없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창녕지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