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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8 2015고합183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 E, F과 함께 2015. 5. 8. 05:00경 서울 은평구에 있는 연신내역 인근에 정차해 놓은 피고인 B이 운행하는 승용차량 안에서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G’라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성매매)을 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H(20세)과 서울 영등포구 I 부근에서 만나기로 한 후 실제 조건만남은 하지 않고 피해자의 금품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2015. 5. 8. 07:00경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피고인들은 위 D, E, F과 함께 같은 날 06:00경 서울 영등포구 I로 이동하여 D, E는 위 차량에서 대기하고, F은 위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고인들이 위 차량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곳으로 데리고 오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야 이리로 따라 와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옆에 붙어 문신한 팔을 보이게 하며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제압하여 위 차량 조수석에 태운 후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인상을 쓰며 “야 너 휴대폰이랑, 지갑 내 놓아”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휴대폰 1개와 지갑 1개를 건네받고, 피해자의 지갑을 뒤져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꺼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연락처 목록을 검색하여 피해자의 가족 및 여자친구의 연락처를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옮겨 놓은 후 피해자에게 “너 조건만남 한두번 한 게 아니지. 너 여자친구가 이런 거 하는지 아냐.”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돈이 더 있냐”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카드에 돈이 더 있다”고 하여 위 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곳 부근에 있는 공원으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7:00경 위 공원에서 피고인 B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