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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1 2016고단11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경 직업이 없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장인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의 사기 대출 알선업자와 피고인이 마치 ‘C’ 라는 회사에 재직 중인 회사원인 것처럼 금융기관을 기망하여 대출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5. 초순경 허위의 재직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피고인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에 대출신청을 하고, 피고인은 2014. 5. 8. 경 화성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놀이터에서, 대출관련 확인 전화를 한 피해자의 대출담당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C ’에 재직 중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위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같은 방법으로, 2014. 5. 9. 경 피해자 주식회사 태강 대부로부터 300만 원을 대출 받고, 2014. 6. 5. 경부터 같은 달 10. 경까지 피해자 아프로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에이 앤피 파이낸셜 대부 주식회사 )로부터 800만 원을 대출 받아 합계 1,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참고인 E 전화 진술)

1. 대출거래 계약서,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무통장 입금 출금 내역, 대출 신청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 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