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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3가합501198

분양대금 등 지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H, I, W, X, Y, Z, AC, AF, AG, AH, AK, AM, AN, AS, AX은, 1 별지2 표 중 '대납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등 1) 원고(2011. 12. 19. AZ 주식회사에서 원고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구별하지 않고 ‘원고’라고만 한다

)는 인천 서구 BA구역(이하 ‘BA’라 한다

) B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신축사업의 시행자 및 공동시공사이고, 주식회사 BC(이하 ‘BC’이라 하고, 원고와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 신축사업의 공동시공사이다. 2) 피고들(선정자들 포함, 이하 특별한 기재가 없으면 같다)은 별지3 표의 ‘동’, ‘호수’, ‘계약일’, ‘공급금액’란 기재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수분양자들 또는 최초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수한 자들이다.

입주예정일 : 2012. 1.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계약금 1회 중도금 2회 중도금 3회 중도금 4회 중도금 5회 중도금 6회 중도금 잔금 계약시 2009. 10. 12. 2010. 3. 10. 2010. 8. 10. 2011. 1. 10. 2011. 5. 11. 2011. 9. 14. 입주지정일 분양대금 납부일 제2조(계약의 해제) ① 원고는 피고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3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원고의 보증에 의하여 융자가 알선되고 원고들이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들이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않을

때. 단 최고시 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