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6.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C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성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1. 14:00경부터 같은 해
7. 6. 23:22경 까지 전주 및 광주 등 지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