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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정2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상품용 SM520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1. 7. 6. 23: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북구 두암동 소재 C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광성보일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운행한 차량은 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21. 14:00경부터 같은 해

7. 6. 23:22경 까지 전주 및 광주 등 지역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