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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8 2015고단151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09:2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영등포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이 피고인에게 신분확인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면서 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위 F의 목과 턱 부위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 정도,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으로 1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일부 부인하는 등 진지한 반성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