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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5338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4. 18. 대구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라는 감물 염색 공장의 총책임자 겸 현장책임자이다.

1. 업무상과 실 치상 피고인은 2015. 8. 7. 19:00 경 경북 청도군 D에 있는 구 ‘C’ 공장에서, 업무로서 E 굴삭기를 조종하면서 피해자 F(59 세) 등으로 하여금 보조를 하도록 하여 1 톤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에 파이프로 된 구조물을 차량 탑 높이로 올리고, 그 위에 C 형 강( 철 재) 10미터 6개, 4 각 파이프( 철 재) 6미터 2개, 사각 목재 얹고 C 형 강으로 만든 철재 지붕틀( 가로 6미터 가량, 높이 1.5미터 가량의 삼각형 철재 구조물) 을 적재하는 작업을 하였다.

이러한 경우 굴삭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적 재물을 확인하면서 정확하게 조종하며 작업의 위험을 예방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전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철재 지붕틀을 적재하던 중 중심을 맞추지 못해 철 재물이 무너지게 하여 보조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위에서 급하게 뛰어내리게 하여,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종 골( 발바닥 뒤꿈치) 의 골절, 폐쇄성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건설기계 관리법위반 건설기계를 조종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건설기계 조종 면허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7. 07:00 경부터 같은 날 19:00까지 위 구 ‘C’ 공장에서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를 받지 않고 건설기계인 E 굴삭기 (02, 무한 궤도 식 )를 조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차적 조 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