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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18 2016노20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5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자신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위 토지의 권리관계에 비추어 피해 자가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며, 달리 피해금액이 일부라도 변제된 사실이 없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