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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14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16.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3. 5.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 투약, 매수하였다.

1.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4. 21. 저녁 무렵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강남대학교 부근 도로 갓길에 주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4. 26.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F” 식당 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9. 저녁 무렵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용인시청 부근 수영장 앞 도로에 주차한 D 운전의 승용차 안에서, D가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0.03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과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D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2. 4. 21. 저녁 무렵 제1의 가.

항과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D의 승용차로 피고인의 주거지인 용인시 처인구 G아파트 105동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D에게 140,000원 상당의 기프트카드를 교부하고, 필로폰 약 0.1그램을 건네받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