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6.05.25 2015나41234

건물명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나항 부분을 아래 제2의 가항과 같이, 제1심 판결문 제3의 다항 부분을 아래 제2의 나항과 같이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한편 원고는 2002. 1. 30. 피고로부터 이 사건 1층 점포를 4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데, ① 그 중 계약금 5,000,000원은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② 나머지 매매대금 35,000,000원은 그 무렵 국민은행 양평지점에 문의하여 알게 된 G 명의 대출금의 만기(2005. 12. 30.)까지의 약정이자 예상액 7,000,000원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대위변제하였거나 장차 대위변제할 대출원리금 38,000,000원(1997. 10. 9.자 대출금에 관한 대위변제금 약 31,000,000원 위 약정이자 예상액 7,000,000원)으로써 그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현실로 지급받을 매매대금이 없다는 취지에서 이 사건 1층 점포에 관한 매매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조건 없다’라고 기재하였다.

나. 계약금의 지급 여부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아들이 관련사건(이 법원 2013가단5901호 건물명도 등 사건) 소장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자로부터 우선 5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받은 바 있다.”고 기재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계약금이 이 사건 1층 점포에 관한 것인지 또는 2002. 1. 30.자 매매계약에 따른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위 소장에 이어서 “매수자의 매수의사 철회로 결국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2002. 1. 30.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