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2.05 2020누5603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을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⑴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 유는「 행정 소송법」 제 8조 제 2 항,「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 1 심 판결을 인용하고, 아래 ⑵ 항 기재 사항을 추가한다.

⑵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B의 형제들 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는 것은 원고가 B를 쇠 몽둥이로 폭행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힌 원고의 행위 때문이고, 원고가 도난 사건의 책임을 추궁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이는 사 인간의 경제적 배상책임에 관한 것으로 이집트 국가기관에 보호를 요청하여야 할 사항일 뿐, 원고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⑶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이다.

제 1 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였으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