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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06 2017나2018925

영업금지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아래 2.항과 같이 ‘피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과 ‘3. 영업금지 청구에 관한 판단’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면 본문 마지막 행의 ‘가맹사업’을 ‘가맹점사업(이하 ’이 사건 가맹점사업‘이라 한다)’로 수정 제5면 표 내 아래에서 6행의 ‘하였어야 한다.’ 다음에 ‘가맹점사업자는 수시로 합리적으로 추가될 수 있는 본 계약 또는 기밀 운영매뉴얼상의 요건을 불이행하거나 본 계약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를 추가 제6면 표 아래 본문 4행의 ‘주식회사 효성에프엠에프 주식회사’를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로 수정 제6면 표 아래 본문 5행의 ‘위 서비스를’을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로 수정 제6면 표 아래 본문 7행의 ‘주식회사 씨엘에스엔아이와’를 ‘주식회사 씨엘에스엔아이와의’로 수정 제6면 표 아래 본문 7~8행의 ‘효성에프엠에프 주식회사와의’를 삭제 제7면 3행의 ‘효성에프엠에프 주식회사’를 ‘효성에프엠에스 주식회사’로 수정 제7면 5행의 ‘위 자동이체 서비스를’을 ‘이지스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가 제공하는 자동이체 서비스를’로 수정 제7면 본문 아래에서 5행의 ‘재차 위와 같은 내용의’를 ‘COS 회원관리프로그램에 2014년 9월분부터의 출금회비 자동이체매출과 현금매출을 입력하라는 내용의’로 수정 제7면 본문 아래에서 3행의 '응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