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4.21 2014고단5831

건설기술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기초사실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종합( 토목, 건축) 감리에 관한 사업 일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B은 위 A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L 설치공사’( 이하 M 공사라고 한다) 의 종합책임 감리 단장이었던 사람, 피고인 C 주식회사는 토목, 건축, 기계 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피고인 D은 위 C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M 공사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현장 소장이었던 사람이다.

N 교통공사는 2008. 1. 25. 피고인 C 주식회사와 O 역부터 P까지 약 6.1km (6,068.23m )를 순환하면서 4개 역에 정차하는 모노 레일을 설치하는 M 공사를 설계 ㆍ 시공 일괄 입찰 ‘ 턴 키 (turn key)’ 방식이라고 한다.

방식으로 총 공사비 830억여 원, 공사기간 2008. 6. 26.부터 2009. 8. 1.까지 계약 이후 공사 지연으로 2010. 6. 16. 경 공사가 완공되었다.

완공하기로 하는 건축 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2008. 5. 13. 피고인 A 주식회사와 감리 비 23억여 원으로 위 M 공사에 대한 전면책임 감리 계약을 체결하였다.

M 공사는 토목, 건축, 기계 공정이 포함된 구조물 공사와 전기, 신호, 통신, 차량 공정이 포함된 시스템 공사로 구성되어 있는 복합공사로서, 그중 토목공사는 지중에 말뚝( 기초) 을 설치한 후 지상으로 교각을 말뚝과 연결하여 세우고, 교각 상부에 거 더 (Girder) 건설 구조물을 떠받치는 보를 의미한다.

보통 I 형이나 상자형 단면으로 만들어 자체 중량을 줄이고, 휨이나 비틀림, 수평 하중 등에 대해 입체적으로 저항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M에서는 I 형 강재( 鋼材 :95% 이상의 철분과 함께 탄소, 크로뮴, 망가 니즈, 몰리브 데 넘, 니켈 등의 부가물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 거 더 가 사용되었다.

를 볼트로 접합하여 거치한 후 그 위에 콘크리트 슬라브와 Q( 이하 ‘R’ 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