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1996. 11. 19....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호증의 1, 2, 3, 4, 을 2호증의 1, 2,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제1, 3,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10. ‘198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5. 3. 21. ‘1984. 5.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특별조치법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나.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6. 11. 18.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1996. 11. 19. 접수 제25472호로 피고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에 대한 50,000,000원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은 무효이고, 설령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상속받아야 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당시 비용 등의 문제로 이전등기를 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으로 유효한 등기이고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인정한 바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근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설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