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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16 2017구합2684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7. 3. 10.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들 및 D노동조합 사이의...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10. 24. 설립되어 상시 근로자 130여 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보조참가인 B(E생)은 2005. 8. 13.에, 피고 보조참가인 C(F생)는 2011. 3. 21.에 각 원고에 최초 입사한 이래 수차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무하여 온 버스운전기사이다

(이하 ‘피고 보조참가인 B’을 ‘참가인 B’, ‘피고 보조참가인 C’를 ‘참가인 C’라 하고, 이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참가인들’이라 한다). 나.

참가인 B은 2015. 5. 1.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 5. 1.부터 2016. 4. 30.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 C는 2015. 5. 12. 원고와 근로계약 기간을 2015. 5. 12.부터 2016. 5. 11.까지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D노동조합은 운수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2011. 7. 1.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 2013. 2. 26. 산하에 원고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A지회(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를 두고 있으며,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약 40여 명의 조합원이 활동하고 있다.

참가인 B은 2015. 10. 11.에, 참가인 C는 2015. 10. 12.에 각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6. 참가인 B에게 근로계약이 2016. 4. 30.자로 만료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2016. 5. 4. 참가인 C에게 근로계약이 2016. 5. 11.자로 만료된다는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16. 4. 22. 참가인 B에 대한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2016. 4. 25. 참가인 C에 대한 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각 개최하였는데, 원고의 재계약 심사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각 심의결과에 따라 참가인들에 대한 재계약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 종합심의의견(참가인 B) 건강문제에 대하여 대상자는 만 62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