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1. 17: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건천읍 대곡리에 있는 건천터널 진입 100m 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포항 쪽에서 건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70~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터널로 진입하기 전 중앙분리대와 도로이정표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좌측에 설치되어 있던 도로이정표 철골시설물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22세, 여)으로 하여금 2015. 2. 24. 07:45경 대구 중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패혈성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내사보고(피의차량 모습 및 현장 모습 관련), 내사보고(119신고자 진술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망진단서 첨부 관련)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약도
1. 현장사진, 피해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인 점, 최근 10년간 처벌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