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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7.11.선고 2012가합5342 판결

회계장부및서류열람등

사건

2012가합5342 회계장부 및 서류열람 등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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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왕식

피고

파산자 주식회사 B 파산관재인 서기영

변론종결

2013 . 6 . 27 .

판결선고

2013 . 7 . 11 .

주문

1 . 피고는 이 판결 확정일 3일 후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 원고에게 피 고의 본점 또는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의 보관 장소에서 그 업무시간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서류와 장부의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

2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3 . 소송비용 중 1 / 10은 원고가 ,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부터 2010년까지 별지 목록 기재 장부 및 서류 ( 이하 ' 이 사건 장부 등 ' 이라 한다 ) 를 피고의 본점 또는 이 사건 장부 등의 보관 장소에서 영업시간 내 에 열람 및 등사를 하게 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원고는 피고 발생주식 총수 8 , 870 , 814주의 4 . 4 % 에 해당하는 39만 주를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

나 . 원고가 2012 . 6 . 28 .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 · 등사 를 요청하였음에도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가 이 사건 장부 등을 열람 · 등사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1호증 내지 갑4호증의 각 기재 , 삼성증권 주식회사 대표 이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청구취지에 관한 판단

상법 제466조 제1항은 ' 발행주식의 총수의 3 / 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 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 , 동조 제2항은 ' 회사는 제1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 한다 . ' 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

원고는 피고의 발행주식 총수의 3 / 10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이므로 , 위 상법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

피고는 , 원고가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전제로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하여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 · 등사를 청구하는 것으로 그 청구가 부당하다고 주장 한다 .

주주의 회계장부와 서류 등에 대한 열람 · 등사청구가 있는 경우 , 회사는 그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바 , 주주의 열람 · 등사권 행사가 부당한 것인

지 여부는 그 행사에 이르게 된 경위 , 행사의 목적 , 악의성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 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 특히 주주의 이와 같은 열람 · 등사권의 행사 가 회사업무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주주가 회사의 경쟁자로서 그 취득한 정보를 경업에 이용할 우려가 있거나 , 또는 회사에 지나치게 불리한 시기를 택 하여 행사하는 경우 등에는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 대법 원 2004 . 12 . 24 . 자 2003마1575 결정 참조 )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회사의 운영 또는 주주 공동의 이익을 해치거나 경업에 이용되는 등으로 정당한 목적을 결하여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본점 또는 이 사건 장부 등의 보관장소에서 그 업 무시간 내에 이 사건 장부 등을 열람 · 등사하게 할 의무가 있고 , 이 사건 장부 등의 열람 · 등사에 필요 · 충분한 시간 및 피고의 이행준비에 소요될 시간과 피고의 영업의 평온을 고려하여 , 피고의 채무 이행기간을 이 판결이 확정된 날의 3일 후부터 공휴일 을 제외한 30일의 기간 동안으로 정하기로 한다 ( 위 이행기간을 넘어서 피고의 채무 이 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 .

3 . 결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하기 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원수

판사 채대원

판사 장혜정

별지

목록

2009년부터 2010년까지 피고의 ,

1 . 계정별 원장 , 계정별 보조장부 , 결산서 ( 계정별 / 거래처별 잔액증명서 ) , 세무조정계산

서 , 합계잔액시산표 , 전표철

2 . 대차대조표상 계정별 잔액 명세서

3 . 이사 , 감사보수 집행실적

4 . 현금출납장부 , 예적금 통장 및 은행발행 잔액증명서

5 . 2009년 , 2010년 증자에 따른 증자대금 입출금 내역서 , 은행거래내역서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