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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1.05 2016가단3311

석재안내표지석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순천시 C 임야 10,782㎡내 밭두렁에 설치된 석재안내 표지석 1㎡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임야(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밭두렁에 석재안내 표지석 1㎡(이하 ‘이 사건 표지석’이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한 이 사건 표지석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의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허락을 얻어 이 사건 표지석을 설치하였으므로 원고가 그 철거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