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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15 2017재가단19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원고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또는 피고 일부를 바꾸어가며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불분명한 유사한 소를 수십 회에 걸쳐 제기하여 위 재심대상판결과 같은 각하판결을 거듭 받아 온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고,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면서도 위 재심대상판결에 어떠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것인지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소에 해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