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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2 2015고단405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8. 27. 23:50경부터 다음날 00:10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컵과 술병을 바닥에 집어던져 깨트리고 소란을 피워 주점에 있던 손님들을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8. 28. 00: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서부경찰서 기동순찰대 소속 경찰관 E 및 같은 순찰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해, 해봐라 씨팔놈아"라며 그곳 탁자를 발로 걷어차 위 탁자가 위 E의 허벅지 부위에 부딪히게 하고 손으로 위 E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가슴으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들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 신고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의 영업장에서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출동한 2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업무방해의 피해자 C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