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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6.12 2016구단6667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1. 24.경 주식회사 한백아이디(이하 ‘소외회사’라고 한다)에 일용직 목수로 채용되어 삼진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시공 중이던 세종시 소재 ‘세종 1-5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축공사 현장’(이하 ‘이 사건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 20. 근무 중 몸에 이상을 느껴 차량에서 쉬다가 16:30경 동료에 의해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어 ‘뇌경색증, 뇌내출혈, 편마비(우측), 당뇨, 고혈압’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뇌경색증은 확인되나, 뇌내출혈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편마비(우측), 당뇨, 고혈압은 기존 질환으로 확인되며,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아 업무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존질환인 고혈압 및 당뇨 등의 관리 미흡으로 개인소인의 위험 요인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악화된 것이어서 신청상병들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신청상병 중 ‘뇌경색증, 편마비(우측)’(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발병 당시 약 10m 높이에서 안전장비 없이 작업하였고, 2014년 12월 초경 동료작업자의 추락 사고를 목격하여 안전에 대한 스트레스가 극심하였다.

원고는 속도를 맞춰 작업을 하여야 하는 관계로 식사시간 외에는 휴식시간도 없이 근무하였고, 약 8일간 하루도 쉬지 못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