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7.04.21 2017가단667

대여금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