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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223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빌딩 911호에 있는 부동산컨설팅 업체인 주식회사 D(이하 ‘D’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2. 6.경 E와 E는 자금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여 D 명의로 매수한 다음 분할, 전매하여 그 차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7.경 F 소유의 당진시 G, H 임야 3,847제곱미터를 대금 2억 9,1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 9. 4. D 앞으로 위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일부는 제3자에게 전매하였다.

2012. 12.경 피고인은 E로부터 이익금을 분배하여 달라는 요구를 받자, 이익금이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 매매대금을 3억 4,920만 원으로 부풀린 계약서와 함께 그 차액에 가까운 5,800만 원짜리 영수증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D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위 임야의 매매대금을 3억 4,920만 원으로 기재한 2012. 7. 3.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매도인 F 이름 옆에 미리 새긴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고, 이어 F이 5,800만 원을 받았다는 취지로 영수증을 작성한 다음 영수인 F 이름 옆에 도장을 함부로 날인하여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매매계약서 1통과 영수증 1통을 각 위조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위조한 위 매매계약서와 영수증이 마치 진정한 것처럼 E에게 제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81)

1. 등기사항일부증명서-토지(증거목록 순번 90),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증거목록 순번 91), 부동산매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92),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증거목록 순번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