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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구합1159

병역감면처분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5. 15.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신청에 관한 거부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생으로 그의 가족관계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이하, 원고의 조부 C, 조모 D, 부 E, 모 F, 첫째누나 G를 ‘본가가족’이라 한다).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관계 성명 생년월일 비고 조부 C H생 본인 원고 I생 조모 D J생 처 K L생 2009. 7. 8. 혼인신고 부 E M생 자1 N O생 모 F P생 자2 Q R생 첫째누나 G S생 미혼 둘째누나 T U생 혼인

나. 원고는 2008. 4. 10.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받아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결정된 이후, 2009. 4. 7.부터 2009. 8. 31.까지 검정고시 응시사유로, 2009. 11. 10.부터 2010. 11. 9.까지 자녀양육 사유로 각 입영을 연기하였고, 연기기간 중인 2010. 6. 30. 자녀부양을 이유로 상근예비역 선발신청을 하여 상근예비역(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이 일정기간을 현역병으로 복무하고 예비역에 편입된 후 향토방위와 이와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집되어 실역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선발되었다.

이후 원고는 2011. 3. 29. 질병을 이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하여 두 번에 걸친 재검 판정 후 2012. 1. 31. 최초 판정과 동일한 3급 판정을 받자, 2012. 3. 20.부터 2012. 10. 23.까지 자녀양육 사유로 입영을 연기하였다.

다. 피고는 위 연기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에게, 입영일자를 2013. 2. 5.로 정하여 상근예비역 소집대상자로서 현역병입영 통지를 하였는데, 이에 원고는 2013. 1. 30.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감면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생계곤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고의 생계유지곤란의 기준이 되는 ‘가족’의 범위에 본가가족이 포함되고, 본가가족을 포함할 경우 아래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