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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515 | 양도 | 1991-02-28

문서번호

재일01254-515 (1991.02.28)

세목

양도

요 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규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축한지 2년이 안 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 신

1.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10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2. 따라서 신축한지 2년이 안되는 공장 건물과 동건물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로 안분된 부수토지에 대하여 감면이 배제되는 것입이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업배치법규정의 기준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면적의 공장을 취득하여 1년가동한 후 동일지상의 공터에 새로운 공장을 신축하고 1년반 후에 (당초 취득부터는 2년반임) 전체공장을 이전 목적으로 양도하였습니다.

나.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은 당초취득한 전체토지 및 공장 건물에 대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중간에 신축한 공장일부에 대한 부속토지부분을 감면대상에서 제외시켜야 되는지를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