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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1 2018노1167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에 대하여...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2016. 8. 18.까지의 범행에 대하여 : 징역 1년, 나머지 범행에 대하여 : 징역 6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 하다면 사기죄의 포괄 일 죄만이 성립하는 바 (2015. 10. 29. 선고 2015도 1094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각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의 방법과 태양, 범행의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은 피해자 별로 포괄 일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들의 각 금원 교부행위를 각각 별개의 범죄로 보고 이를 경합범으로 처리하였고, 특히 피해자 G에 대한 사기죄는 포괄 일죄로서 2016. 6. 13.에 범행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범행 종료 일인 2017. 4. 17.에 완성되는 것이므로 2016. 8. 18.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지 아니함에도 2016. 8. 18.까지의 범행을 모두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후단 경합범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