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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09.07 2012노1443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아무런 권한 없이 주민숙원사업신청서의 주민동의서에 공소사실 기재 마을주민 9명의 이름을 기재하고 소지하고 있던 나무도장을 이름 옆에 날인하여, 이를 공무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위 마을주민 9명 명의에 대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함에도, 주민들의 추정적 승낙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마을이장인바, 2010. 8. 21. 16:00경 경북 울진군 기성면 C에 있는 신마을회관에서 ‘2010년 주민숙원사업신청조서’에 대한 회의를 하면서, 주민숙원사업신청서의 주민동의서의 주소 ‘울진군 기성면 D’ 성명 ‘E’ 외 8명(F, G, H, I, J, K, L, M)의 마을 주민들 이름을 싸인펜을 이용하여 기재한 다음, 마을주민으로부터 받아 가지고 있던 나무도장을 위 이름 옆에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2010년 주민숙원사업신청조서’를 위조하고, 그 무렵 같은 면 척산리에 있는 기성면사무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2010년 주민숙원사업신청조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C 마을 구 회관은 2008. 12.경 신 마을회관이 신축되고 난 이후 2011. 3.경 철거되기까지 방치되고 있었고, 마을 주민들 사이에 마을 구 회관의 철거 문제가 거론되고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신청조서는 이 사건 마을회의를 거친 후 그에 따라 작성된 것인 점(이 사건 공소사실도 이 사건 마을회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③ 마을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