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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9 2013고정278

저작권법위반방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한 형을 벌금 3,000,000원으로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07. 6. 28.경부터 2011. 2. 1.경까지 위 회사(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에서 개설한 웹하드 사이트 ‘E’를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디지털 컨텐츠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E 서버에 많은 디지털 자료가 확보되어야 다운로드를 목적으로 한 회원들이 늘어나고(이하 자료를 다운받는 사람을 ‘다운로더’라고 함), E 서버에 업로드된 파일들은 모두 회원들이 업로드한 자료들이며(이하 자료를 업로드한 사람을 ‘업로더’라고 한다), 해당 자료들 중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서버의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업로더의 파일을 다운로더가 다운받으면(100GB 다운 시 1만 원 결제) 다운된 패킷(네트워크를 통해 전송하기쉽도록 자른 데이터의 전송단위)의 10%를(100GB 1회 다운 시 1,000원 비율로 적립) 포인트로 업로더에게 적립하여 주어 해당 포인트로 업로더가 다시 다른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하여 주거나, 원하는 업로더에게는 E 사이트에서 운영하는 포인트몰을 통하여 적립된 포인트의 약 17~20%를(100GB 1회 다운 시 약 167~200원 비율) 각종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등으로 환급하여 주는 방법으로 다운로더들의 결제요금을 회사가 9/10, 업로더가 1/10을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E 내에서 ‘유틸’ 등의 카테고리와 그 아래 운영체제, 문서편집 등 세부 카테고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