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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1 2018나2012320

지불이행 약정금 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주식회사 C가 2016. 7. 1. 전구, 램프 및 조명장치 등의 수출입 및 판매업 부분을 분할하여 신설한 회사이다

(이하 주식회사 C와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 회사’라 한다). 피고는 1996년경부터 2001년경까지 원고 회사의 영업부에서 근무하다가, 2002년경 원고 회사에서 퇴사한 후 ‘D(이하 ’D‘라 한다)'라는 상호로 조명장치의 판매 및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건 제품의 국내 생산 및 공급 경위 피고는 2009. 8. 1. 원고 회사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 회사가 중국에서 생산된 HPML(High Power Modular Lamp,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이라는 LED 모듈 램프를 국내에 수입하면 피고는 이를 원고 회사로부터 구매한 뒤 LED 조명기구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H(대표이사 I, 이하 ‘H’이라 한다)에 판매하였다.

H은 피고가 공급한 이 사건 제품을 이용하여 LED 조명기구를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였다.

H 대표이사 I가 2009년경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것을 제안하였고, 이후 원고 회사는 피고 및 I와 함께 1년이 넘는 기간 협의 및 검토과정을 거쳤다.

원고

회사는 피고와 사이에 2010. 8. 27. 이 사건 제품의 국내 총판권을 피고에게 부여한다는 내용의 국내 총판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0. 11. 30. 영문으로 기재된 판매일반조건(General Sales Terms &이 사건 총판대리점계약서 공급자 ㈜C(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와 수급자 ㈜F/D(이하 ‘피고’라 한다

)는 상호간에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제품 총판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원고 회사가 생산하는 물품을 피고에게 공급하고 이와 관련된 권리의무...